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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구단75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2. 화성시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사무실 주소와 처리시설 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서, 2018. 11.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이하 ‘이 사건 운반’이라고 한다)하여 보관(이하 ‘이 사건 보관’이라고 한다)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처분원인 사실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위반(건설폐기물을 보관시설외 보관), 위반사항 확인일: 2018. 11. 27.’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업정지 1개월, 조치명령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로,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25조, 제66조’로 기재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8. ‘이 사건 보관 적발 당일 직전 일에 기계고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중간처리(분리, 선별) 후 1일 반출물량을 보관하였으나 적발 당일 보관장소를 이동시켰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므로 행정처분 기준의 1/2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게 ‘위반일시: 2018. 11. 27., 위반사항: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보관(건설폐기물법 제13조 위반)’으로 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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