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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누540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8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6쪽 ‘[별표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다.

항에 의하면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감경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이를 적용하여 영업정지기간을 먼저 감경한 후 그 감경된 영업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별표 3]

1. 다.

항에서 정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한 후 이를 갈음하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1. 나.

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원고가 2000. 11. 23. 재위탁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정(이하 ‘기존 처분 전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에는 고려될 수 없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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