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년경부터 충남 청양군 비봉면 록평용당로 656-32(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민원이 제기된 후 피고는 2017. 2. 9., 2017. 2. 15. 이 사건 사업장에 2회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원고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를 위반하여 규격에 미달하는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 내용도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던 중 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6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건설폐기물 1번 보관표지판에 ‘혼합건설폐기물’, 2번 보관표지판‘폐콘크리트(순환골재)’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혼합건설폐기물’ 기재의 경우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에 따라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위 ‘폐콘크리트(순환골재)’ 기재의 경우 ‘순환골재’라는 표현이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