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7458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대일환경(이하 ‘대일환경’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391-1 답 3,767㎡ 중 3,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법인으로, 피고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 2015. 4. 1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한편, 대일환경은 2015. 2. 25. 피고로부터 당초 허가받은 보관량(18,000톤)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사업장 외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외 보관 및 허용보관량 초과 건설폐기물을 2015. 4. 30.까지 반출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10. 위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당시 피고로부터 대일환경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도 대일환경에 대한 위 나항 기재 반출명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통보받았고, 이후 반출기한 연기요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5. 6. 25.까지 반출기한을 연장받았다. 라.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을 이유로 건설폐기물법 제26조, 제25조 제2항 제2호,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00만원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2016. 6. 30.까지 보관장소 외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을 반출할 것을 명하고,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가중처벌(영업정지 3월)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2차)을 이유로 건설폐기물법 제2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