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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4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송산면 구레골길 115 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피고로부터 2002. 4. 2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2008. 3. 19. 탈수건조시설(필터프레스)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각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건설오니 6,891톤 가량(이하 ‘이 사건 건설오니’라 한다)을 필터프레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일반 토사와 혼합하여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0. 원고가 이 사건 건설오니 처리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6. 9. 건설폐기물법 제26조에 따라 위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2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필터프레스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탈수건조시키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분함량이 낮은 건설오니에 대해서는 필터프레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건설오니는 수분함량이 85% 미만의 것이어서 필터프레스를 사용하여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 원고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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