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측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하여 온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통상 출입하여 오던 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그 사고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공1993상, 745)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공1993하, 1730)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공1993하, 2813)
원고
원고
피고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피고가 1992.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 2리 소재 정동광업소의 채탄후 산부로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 8. 15. 00 : 30경 작업을 마치고 사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위 목욕탕 후문을 지나 그 곳에 있는 하수구 다리 위를 건너다가 실족하여 두부 열창 및 좌상, 뇌진탕, 경추부 및 요부염좌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 13.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1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위 상병은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그 곳으로 가던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 3의 각 일부기재, 증인 유인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3. 12. 2. 생의 남자로서 1991. 5. 1. 위 정동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후산부로서 종사하여 왔는데, 1992. 8. 14. 16 : 00경 위 광업소에 을반(작업시간이 16 : 00부터 24 : 00까지이다)으로 출근하여 24 : 00경 작업을 마치고 사내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다음날인 같은 해 8. 15. 00 : 30경 위 광업소 밖의 도로상에서 대기중이던 태백시 방향의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위 목욕탕 후문(이 문을 나가면 바로 위 광업소 밖이 되므로 이하 광업소 후문이라 한다)을 지나 위 도로로 나오던 도중 위 후문 바로 앞에 있는 전선통 뚜껑으로 만든 하수구 다리 위를 지나다가 위 하수구에 빠지는 바람에 두부 열창 및 좌상, 뇌진탕, 경추부 및 요부염좌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한편 위 정동광업소 근로자들은 그 대부분이 고한읍과 태백시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위 정동광업소에서는 위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위 2방향으로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태백시 방향의 통근버스의 경우 1992. 7. 26. 까지는 태백시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2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그중 1대는 위 광업소의 정문으로부터 가까운 도로상에서 그 이용자들을 승 · 하차시켰고, 다른 1대는 위 광업소 후문으로부터 가까운 도로상에서 그 이용자들을 승 · 하차시켰으나, 위 광업소 인원감축조치로 인하여 태백시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인원수가 줄어들자 같은 해 7. 27. 부터는 위 후문에 가까운 도로상에서 승 · 하차시키는 통근버스 1대만을 운행한 사실, 그런데 위 광업소 후문은 동시에 위 목욕탕 후문(앞문을 이용하면 위 광업소 정문으로 출입할 수밖에 없다)으로서 주로 목욕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며, 위 광업소 근로자들도 위 하수구 건너편에 있는 우물에서 식수를 구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왔는데, 위 광업소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위 후문을 이용하지 말도록 그 출입을 금지한 일이 없었고, 위 사고 당시는 ‘출입금지 ‘의 표지도 하지 아니하였으며(위 사고 후 위 후문쪽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하였다).
이를 폐쇄하여 놓지도 아니하였고, 더구나 태백시 방향의 통근버스가 위 후문으로부터 가까운 도로상에서 그 이용자들을 승 · 하차시켰으며, 위 광업소 정문을 이용하여 위 광업소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약 50m 정도를 더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였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위 후문을 통하여 위 광업소를 출입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 2호증의 각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광업소측이 원고를 비롯한 태백시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그날 작업을 마치고 위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통상 출입하여 오던 위 광업소 후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나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사용자인 위 광업소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한 위 사고로 입은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