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회 회사 근로자인 원고가 2003. 11. 18. 19:50경 야간근무를 위해 원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부상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는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두서면 ○○리에 있는 소외 회사는 부산 거주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통근버스는 울산 울주군 두동면 △△리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 근처를 경유하지 않는 점,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소외 회사에 출근하려면, 주거지에서 두동면사무소 앞까지 걸어간 다음 그곳에서 □□삼거리까지 ○○번 시내버스를 타고, 여기에서 다시 소외 회사 앞까지 △△번 시내버스 또는 통근버스를 타거나 걸어가야 하는 점, 원고의 주거지에서 두동면사무소 앞까지도 1~2㎞ 정도의 상당한 거리로 보이는 데다가 ○○번 시내버스는 1일 8회씩 120분 간격, △△번 시내버스는 1일 21회씩 56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삼거리에서 소외 회사 앞까지 걷는 데는 약 25분이 걸리는 점, □□삼거리에서 통근버스를 타는 방법은 평일 주간근무시에나 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시내버스나 통근버스의 운행시간에 맞추어 소외 회사로 출·퇴근하거나 그 경로 중 일부를 걸어서 다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평등권 침해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