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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3.1.(939),745]
판시사항

가.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그의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에 충돌되어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망인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평등권 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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