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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4.6.1.(969),1499]
판시사항

가.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피고, 피상고인

미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러 구미시 (주소 생략) 소재의 소외 한국전기초자 주식회사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근무처인 위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거주지인 대구로 가는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고 당시 소외인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소외인이 당시 통근버스를 놓친 이상 택시를 이용하는 이외에 다른 퇴근방법이 없었고 택시를 타기 위하여는 사고장소인 횡단보도를 반드시 건너야 했다거나 위 사고장소가 근무처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등 소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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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11.24.선고 93구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