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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29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0. 0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가스 배달을 위하여 화물차를 정차시켰는데 뒤에서 E 삼성반도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F(40세)이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빼라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화물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정차시킨 위 버스에 올라타 버스 안에 탑승한 33여명의 삼성반도체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똘아이 같은 새끼, 개새끼, 이런 미친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삼성반도체 직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위 통근버스를 출발시키자,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통근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의 옷을 잡아끌어, 통근버스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와 H 리베로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버스기사 F을 폭행하여 F으로 하여금 운전대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이 운전하는 통근버스가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과 리베로 화물차의 뒤 화물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대 여행사 소유인 통근버스를 앞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6,223,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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