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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4.22.선고 2013구단101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101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정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B

변론종결

2014. 3. 5.

판결선고

2014. 4. 22.

주문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창원시 소재 D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이하 C 주식회사와 D기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 2013. 1. 4. 창원시 성산구 E 식당에서 개최된 D기업 F부서의 2013년 시무식 행사 및 부서 내 단합을 위한 저녁 회식에 참석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20:50경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회식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3.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식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발생한 퇴근 중의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가지번호 포함)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사용자의 주관으로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시무식 행사를 위하여 개최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회식에 가급적 참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회식 경비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식이 종료한 직후 원고가 귀가를 위하여 버스정 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고, 위 버스정류장은 회식 장소에서 불과 약 10m 거리에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가 원고를 포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을 하차시킨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 사건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사용자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통근버스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회식 당일에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사업장 외부의 회식 장소로 이동시켰으나, 회식 장소에서 거주지까지 근로자들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은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평소 통근버스를 이용해 왔고, 이 사건 회식 당시에도 회식 장소에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도착한 원고로서는 회식 장소 인근의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귀가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통근버스 하차 지점에 있던 회식 장소에서 약 10m 거리의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로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회식 당시는 추운 겨울철로서 불과 며칠 전에 폭설이 내린 후였으므로, 회식 참석 및 귀가 과정에서 빙판길 낙상 사고의 위험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었고, 회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음주도 그러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위와 같이 인정된 이 사건 회식의 업무관련성,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회식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 원고가 시도한 귀가 경로 및 방법의 적절성, 겨울철 음주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위험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이 사건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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