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주식회사 원풍건설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풍건설의 대출 및 계약이전결정 1) 주식회사 원풍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웅비앤씨, 이하 ‘원풍건설’이라고만 한다
)은 2006. 5. 4.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30억 원을 변제기 2006. 8. 4.(이후 2007. 4. 4.로 연장되었다
), 이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6. 10. 4. 10억 원을 변제기 2007. 4. 4., 이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등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7. 20.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의 기존 계약상 지위 및 이에 따른 권리, 의무를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이다)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나. 병존적 채무인수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9. 4. 13. 원풍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신축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및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6. 2.경 원풍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가.의 2)항 기재 40억 원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피고에게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만기일은 2009. 6. 8.이고, 2009. 6. 1.부터 1년 거치(이율 3%) 후 1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이율 10%)하는 내용의 여신(기한연장, 조건변경) 신청서(이하 ‘여신신청서’라고만 한다)를 제출하였다.
첨부된 대출금 상환계획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