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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389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전북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4. 1. 5. C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50,000,000원, 여신기간 2004. 1. 5.부터 2008. 1. 5.까지, 이율 연 13%,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0%로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B은 저축은행에게 C의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저축은행은 2006. 6. 30. 주식회사 동성크레디트(이하 ‘동성크레디트’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55,000,000원, 여신기간 2006. 6. 30.부터 2009. 6. 30.까지, 이율 연 8%,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15%로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B은 저축은행에게 동성크레디트의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저축은행은 2006. 7. 28. 동성크레디트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82,000,000원, 여신기간 2006. 7. 28.부터 2009. 7. 28.까지, 이율 연 8%,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15%로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B은 저축은행에게 동성크레디트의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저축은행은 2009. 8. 7. 파산선고(전주지방법원 2009하합1호)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B은 2009. 8. 2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가 B을 상대로 제2, 3대출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97461호)을 제기하여 2011. 7. 12.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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