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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19가합56604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소외 C과 연대하여 9,367,601,967 원 및 위 돈 중 22,033...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은행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① 2006. 5. 4. 경 대출금 3,0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8. 4.( 이후 2007. 4. 4. 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0%, 지연 손해금률 최고 연 22% 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출’ 이라 한다) 하였고, ② 2006. 10. 4. 경 대출금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4. 4., 이율 연 10%, 지연 손해금률 최고 연 22% 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출’ 이라 하고, 위 각 대출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대출’ 이라 한다) 하였다.

나. D 은행에 대한 재산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등 제 3자 인수 등을 통한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7. 20. D 은행의 기존 계약상 지위 및 이에 따른 권리, 의무를 원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이다 )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 이전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E은 2009. 6. 2. 경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G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 인수 약정( 이하 ‘ 이 사건 채무 인수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G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만기일을 2009. 6. 8. 로 연장하고, 이자율 및 변제조건에 관하여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 1년 거치( 이 율 연 3%) 이후 2010. 6. 1.부터 2011. 5. 1.까지 1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 율 연 10%)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 기한 연장, 조건변경) 신청서( 이하 ‘ 이 사건 여신 신청서 ’라고만 한다 )를 제출하였다.

라.

G의 대표이사인 피고 및 소외 C은 2009. 6. 2. 경 채무자 G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 액을 5,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금( 원) 미 징구 이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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