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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17 2018가합1035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의 변동 1 이 사건 제1 부동산(I) 원고 2 이 사건 제2 부동산(J) O 2008. 3. 10.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신탁 3 이 사건 제3 부동산(K) 4 이 사건 제4 부동산(L) 5 이 사건 제5 부동산(M) 6 이 사건 제6 부동산(N) 7 이 사건 제7 부동산(Q) R 2008. 3. 10. P에 신탁 8 이 사건 제8 부동산(S) O 2008. 3. 10. P에 신탁 9 이 사건 제9 부동산(T) R 2,699/3,709 지분, O 1,010/3,709 지분 2008. 3. 10. P에 신탁 10 이 사건 제10 부동산(U호) R, O 각 1/2 지분 2009. 9. 11. P에 신탁 11 이 사건 제11 부동산(V호) 12 이 사건 제12 부동산(W호) 13 이 사건 제13 부동산(X) O 2008. 3. 10. P에 신탁 2016. 7. 12. Y에게 매도 14 이 사건 제14 부동산(Z) R 2008. 3. 10. P에 신탁 2016. 7. 12. Y에게 매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율 지연배상금률 1 2006. 5. 30. 200,000,000 2006. 6. 1. ~ 2007. 6. 1. 연 13% 최고 연 24% 2 2007. 10. 17. 160,000,000 2007. 10. 17. ~ 2007. 12. 17. 연 13% 최고 연 24% 3 2009. 6. 10. 300,000,000 2009. 6. 11. ~ 2009. 12. 17. 연 13% 최고 연 24% 4 2009. 8. 7. 250,000,000 2009. 8. 7. ~ 2009. 12. 17. 연 13% 최고 연 24% 5 2010. 2. 10. 220,000,000 2010. 2. 10. ~ 2010. 6. 17. 연 13% 최고 연 24% 6 2010. 4. 1. 1,200,000,000 2010. 4. 2. ~ 2010. 10. 2. 연 13% 최고 연 24% 7 2010. 5. 4. 100,000,000 2010. 5. 6. ~ 2010. 6. 17. 연 13% 최고 연 24% 합계 2,430,000,000

나. 1) 원고는 주식회사 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B, 이하 ‘AA’이라 한다

)과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여신거래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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