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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5나14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1. 3. 피고 A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에 5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3., 이율 CD연동대출 기준금리에 3.86%를 가산한 비율, 지연손해금률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6억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포괄근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이율 CD연동대출 기준금리에 5.68%를 가산한 비율, 변제기와 지연손해금률은 각 위와 동일하게 정하여 대여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6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포괄근보증)하였다.

원고는 2008. 11. 11. 피고 회사에 40억 원을 변제기 2009. 5. 14., 이율 CD연동대출 기준금리에 5.33%를 가산한 비율, 지연손해금률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48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포괄근보증)하였다.

2014. 2. 11. 기준으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금 이자ㆍ지연손해금 합계 이 사건 제1 대출 550,000,000원 478,314,111원 1,028,314,111원 이 사건 제2 대출 512,132,097원 117,926,068원 630,058,165원 이 사건 제3 대출 (특수채권편입) 2,731,927,713원 2,755,460,516원 특수채권 편입 전 2,107,806,530원 편입 이후 647,653,986원. 5,487,388,229원 이 사건 제3 대출 (특수채권 이외) 1,268,072,287원 1,171,568,261원 2,439,640,548원 5,062,132,097원 4,523,268,956원 9,585,401,05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3, 4, 10, 11, 12,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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