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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45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① 2006. 11. 9. 7,000,000,000원을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2%, 변제기 2007. 11. 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② 2006. 11. 10. 200,000,000원을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2%, 변제기 2007. 11. 1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③ 2006. 12. 5. 300,000,000원을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2%, 변제기 2007. 12. 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위 가의 ①항 기재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를 보증한도액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 C는 A의 가.

항 기재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대전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각 배당금으로, 2008. 11. 24. 2,726,866,051원을 수령하여 대출원금에 변제충당하고, 2009. 10. 30. 4,061,479,452원을 수령하여 가지급금 36,065,651원 및 대출원금 4,025,413,801원에 변제충당하여 대출원금은 247,720,148원(= 7,000,000,000원 - 2,726,866,051원 - 4,025,413,801원)이 되었다. 라.

2013. 1. 8. 기준 이 사건 대출채무액은 586,835,231원(원금 247,636,118원 지연이자 339,161,073원 연체료 38,040원)이 남아 있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 3호증의 1 내지 3, 4호증의 1 내지 4, 5호증의 1 내지 4,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 B,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 잔액 586,835,231원과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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