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587 (2012.05.24)
제목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매매가액을 낮춰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5. 이BB으로부터 김해시 OO동 000 대 320.3㎡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1. 2. 10. 남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1. 11. 1. 원고에 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2.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갑 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겸인계약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기재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야 하는데,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매매 가역을 낮춰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아버지 송EE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000원을 차용하여 이BB에게 지급하였다고주장하면서송EE의농협중앙회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 수표번호기입장조회서를 각 제출하고 있으나, 위 명세표에 의하면 송EE은 2001. 1. 31. 자신의 위 농협계좌에 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였다가, 2002. 2. 2. 000원을 명의인을 알 수 없는 주택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 송EE이 2001. 2.경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에서 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