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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5. 16. 선고 2017두33091 판결
(심리불속행)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2016.12.15)

제목

(심리불속행)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요지

(원심요지)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총 3장이고 매매가액도 각각 다른바, 어떤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단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어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두33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2016.12.15)

판결선고

2017.5.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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