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양도신고 후 그에 따른 자진납부를 한 경우와 그 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2]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106조 제1항 , 제108조 제1항 단서 (현행 삭제) 제165조 제1항 (현행 삭제) 제4항 (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2. 8. 대통령령 제1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제4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공2001상, 38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144 판결(공2002하, 197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공2002하, 208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공2002하, 208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 외 3인)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양도신고제도가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규정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100의 세액공제는 물론 10/100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까지 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고, 여기에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제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에 따르라는 취지일 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는 10/100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까지 부인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 결국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자진납부를 한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