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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구합34231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국승]
제목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

요지

농어촌특별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는 것임.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6,734,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12. 20. 자신 소유의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6. 과 4. 13. 두 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관계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인 336,723,1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서 10%를 공제한 303,050,841원{= 336,723,156원 - (336,723,156원 ✕ 0.1),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60,610,160원(= 303,050,841원✕0.2)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1.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336,723,156원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액 67,344,631원(=336,723,156원✕0.2)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60,610,160원을 공제한 6,734,470원(=67,344,631원-60,610,16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농어촌특별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에서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08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2)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신고와 납부 등의 방법, 시기 등과 같은 단순한 절차적인 규정의 준용을 말하는 것일 뿐 조세감면 등을 포함한 실체적인 사항의 준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3)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4조 제2호는 방위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법"일고 규정ㅎ고 있어 소득세법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에 반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6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인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윈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2.이하생략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제4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방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동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2.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 공제를 한 소득세액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 원(월 70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 원(월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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