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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배당이의의소][집44(1)민,352;공1996.6.1.(11),1518]
판시사항

[1]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과가 압류명령 신청시 명시한 집행채권에 한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원금채권의 일부만을 집행채권으로 기재하였는데도, 전부금을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집행채권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만 원금에 충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59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125조 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 외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채무명의에 수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나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따라서 채무명의상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정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부기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

[2]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전부금이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만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에게 1975. 7. 30. 금 20,340,000원, 같은 해 8. 30. 금 1,800,000원 등 합계 금 22,14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84카4965호 로 청구금액을 금 22,12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84. 7.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 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답 1,535평 중 36분의 1.657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위 소외 1은 1985. 1. 8. 금 22,120,000원을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5가합1275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5. 6. 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22,1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 11. 1.부터 1985. 5.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이 공탁한 위 해방공탁금 22,120,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여 198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85타11433, 11434호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정본은 같은 해 7. 24. 제3채무자인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됨으로써 위 금 22,120,000원은 원고에게 전부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해 8. 13. 위 전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전부금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변제충당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부금으로 집행채권 중 일부만이 집행 목적을 달하게 된 결과 원고에게 반환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말미에 법원주사에 의하여 이 사건 전부금 22,120,000원이 '원금 중 일부'로 전부되었다는 취지가 1985. 8. 27.자로 부기(부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 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 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전부명령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564조 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 압류의 기본이 된 특정 채권을 전부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시키므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위 판결정본의 말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기가 있다고 하여 이미 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법정충당 순서에 의하여 발생한 전부의 효과가 위 부기된 내용과 같이 사후에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금 22,120,000원은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위 대여금 22,140,000원에 대한 1975. 11. 1.부터 이 사건 전부일인 1985. 7. 24.까지의 이자 도합 금 11,594,687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 10,525,313원은 위 대여금 원금의 일부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59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125조 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 외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채무명의에 수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나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따라서 채무명의상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정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부기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5가합1275호 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 6. 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22,1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 11. 1.부터 1985. 5.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이 공탁한 위 해방공탁금 22,120,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여 198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85타11433, 11434호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애초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84카4965호 로 청구금액을 '금 22,120,000원 대여금'으로 표시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기록 173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전부 명령의 청구금액란에 '금 22,120,000원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기록 168면),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신청서에 그 집행채권의 표시를 위 대여금의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압류 및 전부 명령에 그와 같이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채무명의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중 일부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명의상의 원금 외에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를 원금에 부기하여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니 이 사건 전부금은 원고가 압류 및 전부 명령 신청시에 집행채권으로 명시한 위 채무명의상의 원금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전부채권의 수액이 집행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채권이 소멸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위 대여금을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채권 중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전부금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만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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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31.선고 95나1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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