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휀스 및 철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년경 알루미늄피복철선으로 된 돌망태(개비온) 하천정비, 사면보강 등에 사용되는 토목자재로써, 돌을 담는 철사로 된 망태 를 개발하였다.
나.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6. 3. 22. 피고들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신기술 인정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2006년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을 수립송부하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기술인증제도 공공구매 추진계획 통보 및 2006년도 구매계획 제출요청 공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06. 6. 12. 구 산업발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산업자원부(2008년 2월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개편되었다)장관으로부터 인증제품명 ‘고내식성 알루미늄 피복철선 육각개비온(이하 ‘이 사건 신제품’이라 한다)‘, 일반명칭 개비온, 용도 하천 및 옹벽시설 구조물, 인증번호 NEP-2003-025(EM), G2B 분류 코드 31163403, 유효기간 2006. 6. 12.부터 2009. 6. 11.까지로 하여 신제품인증(NEP)을 받았다. 라.
산업자원부 장관은 피고들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① 2006. 11. 1.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 12. 28. 법률 제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구매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