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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8.20 2011나2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휀스 및 철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년경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피복철선으로 된 돌망태(일명 ‘개비온’ 또는 ‘개비온 매트리스’)를 개발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12. 구 산업발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같은 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당시 산업자원부(2008. 2.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개편되었음)장관으로부터 인증제품명 ‘고내식성 알루미늄 피복철선 육각개비온’(이하 ‘스탈개비온’이라 한다), 인증번호 NEP-2003-025(EM), G2B 분류 코드 31163403, 유효기간 2006. 6. 12.부터 2009. 6. 11.까지로 하여 신제품인증(NEP)을 받았다.

다. 원고는 스탈개비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제품인증을 얻은 후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 12. 28. 법률 제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인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규정을 근거로 2006. 11.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스탈개비온의 구매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탈개비온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돌망태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인 스탈개비온으로 구매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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