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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1가합9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휀스 및 철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년경 알루미늄 피복 철선으로 된 돌망태(개비온) 하천정비, 사면보강 등에 사용되는 토목 자재로써, 돌을 담는 철사로 된 망태 를 개발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12. 구 산업발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같은 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8. 2. 29.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다시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인증제품명 ‘고내식성 알루미늄 피복철선 육각개비온(이하 ’이 사건 신제품‘이라 한다)’, 일반명칭 개비온, 용도 하천 및 옹벽시설 구조물, 인증번호 NEP-2003-025(EM), G2B 분류 코드 31163403, 유효기간 2006. 6. 12.부터 2009. 6. 11.까지로 하여 신제품인증(NEP)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신기술제품 인증을 얻은 후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 12. 28. 법률 제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를 근거로, 2007. 1.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신제품의 구매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제품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이 사건 신제품 구매협조요청을 하였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7. 8. 13.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의 구매의무대상기관인 피고 경기도 등에 이 사건 신제품의 공공구매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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