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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2 2011가합9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휀스 및 철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년경 알루미늄피복철선으로 된 돌망태(개비온, 이하 ‘이 사건 돌망태’라고 한다) 하천정비, 사면보강 등에 사용되는 토목자재로써, 돌을 담는 철사로 된 망태 를 개발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12. 구 산업발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산업자원부(2008. 2.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각 개편되었다)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돌망태에 관하여 인증제품명 ‘고내식성 알루미늄 피복철선 육각개비온‘, 인증번호 NEP-2003-025(EM), 유효기간 2006. 6. 12.부터 2009. 6. 11.까지로 하여 신제품인증(NEP)을 받았다.

[구 산업발전법] 제26조 (개발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여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및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실용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촉진

3. 기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구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개발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② 법 제2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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