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 6. 27.>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8. 1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삭제 <2014. 7. 21.>
삭제 <2014. 7. 21.>
삭제 <2014. 7. 21.>
삭제 <2014. 7. 21.>
삭제 <2014. 7. 21.>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0. 28., 2016. 8. 16., 2016. 11. 29., 2019. 12. 10., 2021. 6. 8.>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6.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7. 12., 2013. 3. 23.>
②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산업별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1.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부문의 사업자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교육훈련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재교육훈련 대상 인원
3. 재교육훈련 일정 및 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
4. 재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이란 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
2. 경영하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 경영하던 사업과 교환하는 것
3. 같은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이 인수ㆍ합병하는 것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9. 4. 2.>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자단체
2. 해당 산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단체ㆍ협회로서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ㆍ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5년마다 작성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사업자단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한상공회의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8. 3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업별ㆍ제품별ㆍ서비스별 자원생산성 관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업무
2.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3.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업,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자원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업무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에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이 조에서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 4. 29.>
1.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2.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총액이 해당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 10. 1., 2013. 3. 23., 2013. 8. 27., 2018. 10. 30., 2022. 4. 19.>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환 등을 위하여 자산 또는 영업의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5. 6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6.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7.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3., 2021. 10. 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투자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대주주가 해당 기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투자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3의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3., 2021. 10. 21.>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2.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3.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투자 알선
4. 구조조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사업 전환 및 근로자 전직(轉職) 지원
6. 구조조정 지원기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7. 기업 간 인수ㆍ합병의 중개 지원
8. 기업 간 기술ㆍ인력 등의 제휴 알선
9. 기업의 생산설비 및 부동산 등의 매매에 관한 정보 제공
10.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등 향상”이라 한다) 우수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상(賞)
가. 산업기술등 향상 종합대상
나. 산업기술등 향상 부문대상
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등 향상의 장려를 위하여 정하는 특별상
2. 산업기술등 향상에 기여한 경영자, 근로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유공자 특별상
3. 산업기술등 향상에 기여한 외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인단체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등 향상 특별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상 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관련 임직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수상 유공자에 대하여 산업기술등 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0. 28., 2015. 7. 24., 2016. 11. 29., 2021. 8. 3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①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기업의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자사(自社)의 상표가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2. 상시근로자의 수 50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 다만,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물공학기술(산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체학적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 30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생산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생산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2. 생산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생산전문기업 간 기술이전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의 참가 지원
삭제 <2016. 8. 16.>
삭제 <2016. 8. 16.>
삭제 <2016. 8. 1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업협력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 분야 협력사업
2.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3. 기업,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지원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여비ㆍ체재비와 그 밖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16. 8. 16.>
삭제 <2016. 8. 16.>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적은 서면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및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9. 준비금의 금액과 그 적립방법
10. 수입금과 그 적립방법
11. 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개서(改書)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처분하여야 한다.
삭제 <2016. 8.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최소 출자금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8조”를 “「산업발전법」 제33 조”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로 한다.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⑦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마목을 삭제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⑪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의3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로 한다.
⑫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조정조합”을 각각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⑱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0호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⑳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㉒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⑫ 부터 ㉘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⑰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5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의 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⑩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6>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유효기간)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견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제5조제1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호,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㉟부터 <9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⑲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⑰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5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별표 3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㉗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㉓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2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㉙부터 <61>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⑫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