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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6.22 2009가합8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경상북도는 18,234,408원, 피고 봉화군은 23,116,355원, 피고 구미시는 15,764,913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휀스 및 알루미늄 철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알루미늄피복철선으로 된 돌망태(개비온) 하천정비, 사면보강 등에 사용되는 토목자재로써, 돌을 담는 철사로 된 망태 를 개발하여 2006. 6. 12. 인증제품명 ‘고내식성 알루미늄 피복철선 육각개비온’(이하 ‘이 사건 신제품’이라 한다.), 인증제품의 일반명칭 개비온, 용도 하천 및 옹벽시설 구조물, 인증번호 NEP-2003-025(EM), G2B 분류 코드 31163403, 유효기간 2006. 6. 12.부터 2009. 6. 11.까지로 하여 당시 산업자원부(2008. 2.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 일부, 과학기술부 일부와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개편되었다.)장관으로부터 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았다.

나. 위 신기술제품 인증제도는 구 산업발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6조 (개발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여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및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실용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촉진

3. 기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및 동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28조 (개발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② 법 제2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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