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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두30724 판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4366 (2011.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84 (2009.12.29)

제목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요지

피용자가 횡령한 법인자금 상당액은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

2011두30724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4366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2. 2. 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재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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