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두80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피고인 과세관청이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종친회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06. 6. 2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2003.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94,1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