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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두7544 판결
상고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3244 (2013.03.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266 (2011.07.12)

제목

상고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

2013두75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23244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폰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5. 15.경 원심판결의 취지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 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 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 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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