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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두21895 판결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1누1992 (2012.08.30)

전심사건번호

감사원2009감심0152 (2010.12.30)

제목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

2012두21871 아이템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및무효확인

2012두21888(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2두21895(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배XX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1누1992, 2011누2001(병합)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2. 9. 2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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