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9.선고 2019도161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9도 16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한상진, 이정은, 안아연(피고인 모두 를 위하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노942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상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