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9.선고 2019도161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9도 16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한상진, 이정은, 안아연(피고인 모두 를 위하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노942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상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