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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9.선고 2019도15663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개인정보보호법위반·다.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19도 15663 가. 변호사법위반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가. C

4.가. D.

상고인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신성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이경현, 김현호, 이종윤, 최강이(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유승룡, 박재우, 김성호

(피고인 C, D 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 10.10.선고2018노628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B 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 ) 을 무죄 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를 벗어나거나,변호사 법 위반죄에서의 ' 법률상담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 , 알선, 대가, 공동정범 및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 제5 항에서 정한 ' 전산 자료 를 이용 · 활용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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