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 도 10400 가. 노인 복지법 위반 ( 일부 변경된 죄명 : 협박 )
나. 증거 인멸
피고인
1. 가. A
2. 나. B
3. 가. 의료법 인 C
상고인
피고인 B 및 검사 ( 피고인 A, 의료법 인 C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맥 담당 변호사 서정암, 조재건, 노로, 문방진, 권오성 .
신광섭, 남도현 ( 피고인 A, 의료법 인 C 을 위하여 )
변호사 천지 륜 ( 피고인 B 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광주 지방 법원 2019. 7. 2. 선고 2019-506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노인 복지법 위반 부분 과 피고인 의료법 인 C 에 대한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진술 증거의 증명력 판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증거 인멸 의 고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B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