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2.27.선고 2017도9555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7도955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성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6.2. 선고 2017노606판결
판결선고
2020.2.27.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 일 이상 복무 를 이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 보면 , 원심 의 판단에 상고이유 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병역법(2019. 12.31.법률 제168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