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3.12.선고 2019도1769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9 도17691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배병창, 한채영, 임혜민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김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9.11.22.선고 2019노1458 판결
판결선고
2020.3. 12.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를 판단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 자금법 제 45 조제1항에서 정한'정치자금'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