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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5누704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을 통한 납세의무의 확정 없이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제1호), 그 가산세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에 관하여,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제1호),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및 그 가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4. 2. 4.경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의 확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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