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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 07. 11. 선고 2008누90 판결
납세의무승계 처분에 대해 부과처분 당사자가 달라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납세의무승계 처분에 대해 부과처분 당사자가 달라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납세의무가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총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편의상 상속인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것에 불과하고,상속인별납세의무내역통지서, 수신자를 원고로 한 납세의무승계통지서를 첨부하였는바 하자없음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임○○는 1993.11.10.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시 ○○동 182-2 토지 7,149㎡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는데(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부담으로 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임○○의 채무 443,647,629원을 인수하였다.

나. 임○○는 1993.11.13. 사망하였는데, 정○○은 그의 처로서, 원고와 임복○, 임정○, 임경○, 임남○, 임홍○는 그의 자녀들로서 망 임○○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는 부담부증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부담액인 443,647,629원의 범위 내에서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그 양도소득자인 임○○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임○○가 1993.11.13. 사망하였기 때문에 2006.3.10. 이 사건부동산중 부담액인 443,647,629원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258,177,551원 및 158,997,183원으로 산출한 다음 임○○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중 원고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6,510,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등)을 결정하는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러한 부과처분을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을 뿐, 납세의무의 내용을 결정하는 부과처분인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당시 원고가 아닌 임○○를 납세의무자로 삼았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은 ① 과세물건, ② 납세의무자, ③ 과세표준, ④ 세율 등 4가지의 요소로 구성되고, 그와 같은 실체적 과세요건이 갖추어지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개입될 필요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추상적 조세채무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과세관청이 그 추상적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성립한 추상적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법상 확인행위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어 2000.1.1. 시행되기 이전에는 부과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이 사건 처분의 내부적 확정절차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세채무의 확정절차에 있어서의 하자, 즉 원고의 주장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 당시 원고가 아닌 임○○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결국 원고을 납세의무자로 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 '임○○(상속인 임복○ 외6)'라고 기재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란에 임○○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였고, 그 후면에 "○○고등법원 2005누0000호 확정판결에 의해 피상속인 임○○가 1993.11.10. 상속인 임성○(원고)에게 증여한 ○○시 ○○동 182-2 토지 건물의 부담부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 임○○의 상속인인 정○○,임복○,임성○,임정○,임경○,임남○,임홍○ 7인에게 1999.04.30. 납기로 고지결정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등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원고인 임복○,임○규,임○희 3인에 대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 2 규정에 의해 임복○, 임성○,임정○에게 양도소득세 재고지결정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6.3.10. 납세고지서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인인 정○○외 6명에 대한 승계납세의무자 지분별 내역을 기재한 '상속인별납세의무내역통지서'와 "피상속인 임○○가 1993.11.10. 원고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부담액(채무인수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임○○가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원고 등 임○○의 상속인들이 이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한다."고 적은 '납세의무승계통지서'를 첨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 결정(경정)결의서에 임○○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지만, 이는 피상속인 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총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편의상 임○○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피고가 위 결정(경정)결의서의 임○○의 성명옆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이 있음을 표시하였으며, 더구나 그 후면에 앞서 본 것처럼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정과 내용을 기재하였고, 그 후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표시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세 발부하면서 상속인별납세의무내역통지서, 수신자를 원고로 한 납세의무승계통지서를 첨부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정(경정)결의 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였고, 그 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적힌 납세고지서 외에도 상속인별 납세의무내역통지서 및 납세의무승계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시종일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내부적 확정절차인 결정(경정)결의절차 및 확정된 조세채무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하는 절차인 납세고지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의 확정절차인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다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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