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5083 (2012.03.14)
제목
토지 등의 매매차익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082 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
피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0.
판결선고
2012. 12.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1.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가 신축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721 토지 지상에 지하 1 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제77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차익 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000원 - 필요경비 000원)에 대한 세액을 000원(= 000원 x 35%)으로 산출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고,그 중 000원에 대해 분납신청을 하였으나,이후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 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에 따라 이 사건 신고세액에 대한 납세불성 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9.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1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2. 3. 27. 이 사건 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소계상하였다는 원고의 경정 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차익 000원(= 000원 - 증액된 필요경비 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000원(= 000원 x 35%)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처분은 2012. 3. 27.자 경정처분에 의하여 일부 감경되었으므로,이 사건 소 중 감경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2. 3. 27.자 경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감액되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라고 한다)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이 아닌 '매매차익'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1. 12. 31. 성립하고,구 국세기본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2012. 5. 중 원고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임에도,이 사건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가 신고일인 2011. 3. 31. 확정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 의한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가)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조 제1항의 예외로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 소득세법 제69조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라는 표목하에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므로,이 사건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발생한 2011.1월 말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신고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구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 본문은 "부동산매매 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은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담세력을 화폐가치로 측정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3)에 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의미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9 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도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과 세표준'에 따른 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신고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살피건대,구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틀을 고려하면,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 정 ・ 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14조 제1, 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양도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예정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은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세액 납부의무가 임의적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위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5호 별지 제16호 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갑 제2호증) 서식은 토지 등 매매차익 합계액에 대한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모두 구별 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다.
③ 2010. l. l.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도 같다)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 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
무가 확정됨을 전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