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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구합2082 판결
토지 등의 매매차익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과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5083 (2012.03.14)

제목

토지 등의 매매차익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과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국세기본법소득세법의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신고일에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082 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

피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0.

판결선고

2012. 12.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1.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가 신축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721 토지 지상에 지하 1 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제77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차익 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000원 - 필요경비 000원)에 대한 세액을 000원(= 000원 x 35%)으로 산출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고,그 중 000원에 대해 분납신청을 하였으나,이후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 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에 따라 이 사건 신고세액에 대한 납세불성 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9.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1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2. 3. 27. 이 사건 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소계상하였다는 원고의 경정 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차익 000원(= 000원 - 증액된 필요경비 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000원(= 000원 x 35%)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처분은 2012. 3. 27.자 경정처분에 의하여 일부 감경되었으므로,이 사건 소 중 감경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2. 3. 27.자 경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감액되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라고 한다)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이 아닌 '매매차익'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1. 12. 31. 성립하고,구 국세기본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2012. 5. 중 원고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임에도,이 사건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가 신고일인 2011. 3. 31. 확정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 의한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가)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조 제1항의 예외로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 소득세법 제69조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라는 표목하에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므로,이 사건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발생한 2011.1월 말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신고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구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 본문은 "부동산매매 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은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담세력을 화폐가치로 측정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3)에 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의미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9 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도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과 세표준'에 따른 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신고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살피건대,구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틀을 고려하면,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 정 ・ 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14조 제1, 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양도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예정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은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세액 납부의무가 임의적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위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5호 별지 제16호 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갑 제2호증) 서식은 토지 등 매매차익 합계액에 대한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모두 구별 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다.

③ 2010. l. l.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도 같다)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 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

무가 확정됨을 전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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