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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968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9(3),228]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무명의의 요부

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동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그 소유자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채무명의없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손실보상금채권은 근저당권자에게 적법하게 전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과 같이 장래 그 발생이 확실시되는 채권은 그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전부적격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350,161,630원 및 이에 대한 1988.5.9.부터 1989.11.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161,630원 및 이에 대한 1988.4.8.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송달증명),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토지등 수용협의 및 보상금지불통지서), 을 제8호증의 2(재결서정본송부), 3(재결서), 원심증인 정영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면수는 소외 주식회사 제일화성이 원고은행으로부터 설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담보로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제일화성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1982.12.28. 접수 제109169호(별지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와 위 등기소 1985.11.29. 접수 제25543호(별지목록 기재 5 부동산)로 채권최고액 금 7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위 등기소 1983.6.23. 접수 제10963호(별지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와 위 등기소 1987.3.30. 접수 제4809호(별지목록 기재 5 부동산)로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7.8.27.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일원에 대하여 건설부고시제420호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고 같은 해 10.1.부터 같은 해 12.10.까지 대상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보상협의를 위 박면수 등과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보상협의기간이 끝날 무렵인 같은 해 12.9.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금 464,903,476원에 이르자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박면수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타기11682, 11683호 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박면수,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은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475,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박면수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8.4.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시기를 같은 해 5.9. 손실보상금을 합계금 350,161,630원으로 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박면수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손실보상금채권은 위 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350,161,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은 채무명의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은 채무명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전부명령사의 피전부채권은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채권이고 이는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성질을 달리하는 위 수용재결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채권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이윤재의 위 갑제1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전부채권은 소외 박면수가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재결보상금)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채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 발령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결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위 명령은 권면액이 없는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과 같이 장래 발생이 확실시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액수가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전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피전부채권의 액수는 위 전부명령에 첨부된 보상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 317,729,900원에 국한되므로 이를 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첨부된 보상금내역서에 당초 피고가 위 박면수에게 협의보상금으로 제시한 액수인 금 317,729,900원이 보상목적물의 표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에 위 전부명령상의 청구금액이 금 475,000,000원이고 피전부채권의 표시로 피고가 위 박면수에게 손실보상한 금원 중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이라고 되어 있음이 위 전부명령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점에 비추어 위 보상금내역서의 기재는 피전부채권의 특정을 위한(보상대상 토지와 물건 등)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과 같이 토지수용에 따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상의 청구금액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협의, 재결 등의 수용절차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취득하는 보상금채권전액이 피전부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금수령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박면수로 하여 위재결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손실보상금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각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8.5.9. 위 박면수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위 재결보상금 350,161,63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탁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된 1987.12.경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변제공탁은 변제받을 권리를 갖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한 착오공탁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350,161,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시기인 1988.5.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9.11.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보다 더 많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용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한종원 이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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