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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2 2016가단13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3. 17. D 소유의 진주시 E 전 145㎡, F 전 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3. 17. 접수 제1087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을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피고는 D에게, 2009. 3. 17. 25,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13. 무렵 이 법원 2013가단7758호로 D을 상대로 2009. 3. 17. 빌려준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은 12,354,9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6. 11. 이 법원 2014타채2810호로 D의 진주시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장물보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진주시로부터 지급받게 될 위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2015. 12. 8. 이 법원 2015타채5233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D에 대한 2014가단22645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 잡은 37,173,12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5. 12. 10. 이 법원 2015타채5289호로 D의 진주시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각 2016. 12. 31. 진주시 앞으로 같은 해 12. 16.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6. 2. 24. 이 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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