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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4가단6077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주시 B 답 639㎡ 중 1/2 지분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자이다.

그런데, 위 토지가 수용되었고, 피고는 위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청구금액윽 100,000,000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3타채16146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실제로 41,350,075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로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액 41,350,07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로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로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담보권의 실행절차일 뿐이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에 따라 그 집행법원에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하거나 집행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로 소송기관인 이 법원에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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