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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26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5. C과 대출한도 140,000,000원, 이자 연 5.697%, 거래기간 2017. 1. 26.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약정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화성시 E 답 13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1. 25. 접수 제11876호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 이후인 2007.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같은 등기소 2007. 3. 2. 접수 제33793호로 채권최고액 3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 5.경 원고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F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편입에 따른 보상을 할 계획임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됨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 중 340,000,000원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0603)을 받았고, 그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1. 15. 확정되었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와 같이 피고의 신청에 따른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1290)와 위 라.

항 기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자, 2016. 11. 15. 그 수용보상금인 합계 264,315,00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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