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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도1610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5도16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N, C, O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1784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6. 8.경부터 2011. 6. 29.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촉 여부를 판별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제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4. 5. 1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주사하거나 물이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014. 5. 1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는 그 판시 전과에 관한 증거 외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모발)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증거는 2014. 5. 28.경 길이 약 1cm 가량 되는 피고인의 모발 60여 수를 압수하여 감정한 결과 메트암 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4. 4. 하순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추정될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5. 1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투약시기를 5일로 특정하게 된 근거로서 피고인이 소변검사 당시 "보름 정도 돼서 소변에서는 안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경찰관 G의 법정 진술은 제1심과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증거능력을 살피더라도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경위와 내용, 위 G이 청취한 경위, 위 진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감정의뢰회보 등의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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