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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52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17. 05: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E 봉고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7만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먼저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증인 F, 위 조사에 참여한 홍천군 소속 공무원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해 살펴본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공소사실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현장사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증인 H, F, D, G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D은 2014. 7. 17. 강원홍천경찰서에 “2014. 7. 16. 22:00부터 2014. 7. 17. 10:00까지 사이에 D의 집인 강원 홍천군 C 마당에 있던 D 소유 E 봉고차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 들어있던 돈 75,000원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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