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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233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금원을 송금한 계좌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자가 사용한 계좌인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에 수 회 내지 수십 회씩 총 116회에 걸쳐 송금하고, 송금한 시간대도 일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VD방의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 5~6명이 수시로 송금을 부탁하여 이를 대신해주었을 뿐이라고 하나 그들의 인상착의를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하고 도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조사경찰관인 원심 증인 G이 원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진술과 은행 회신서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먼저 조사 경찰관 G의 원심법정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여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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