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256
특수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의 경찰진술에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 있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조사경찰관 P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에 의한 증언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사당시 경찰관에게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