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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고정415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바, 2014. 5. 2. 위 약국에서, 목이 부은 증상으로 방문한 손님에게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인 항생제(아목시실린 250밀리그램), 일반의약품인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300밀리그램)를 산제로 하여 한방과립제인 갈근탕과 혼합하여 조제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갈근탕, 반하사심탕, 모려를 혼합한 한약을 조제하여 손님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 작성의 진술서 중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아목시실린 250밀리그램), 일반의약품인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300밀리그램)를 혼합하여 조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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