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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

피고

주식회사 한빛일보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찬 외 3인)

변론종결

2009. 8. 1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빛일보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각자 1,245,399,840원 및 이에 대한 2004. 2. 23.부터 200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은 위 피고들과 각자 가.항 기재 금원 중 1,245,399,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7.부터 200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빛일보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각자 1,741,111,144원 및 이에 대한 2004.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은 위 피고들과 각자 1,741,111,144원 및 그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 5호증, 갑 제8, 11, 12, 14, 20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빛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다.

2) 피고 2는 2001. 3. 23.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 3은 2001. 7.경 피고 회사의 기획실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2. 12.경까지 기획실 차장대우로서 기획·행사업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4(대판 소외인)은 2001. 6.경부터 피고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총무 및 경리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윤전기의 구입 경위

1)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2는 2000. 9. 7. 주식회사 리코엔지니어링(이하 ‘리코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3과 사이에, 중고 ○○○윤전기 1세트(이하 ‘○○○윤전기’라고 한다)를 설치비를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소재 공장에 보유하고 있던 □□□윤전기로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 2는 그 무렵 소외 3과 합의 하에 ○○○윤전기의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증액하여 기재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소외 2는 2001. 1. 11. 리코엔지니어링의 소외 3과 사이에, 중고 △△△△윤전기 1세트(이하 ‘△△△△윤전기’라고 한다)를 설치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래 계약서 이외에 △△△△윤전기의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증액하여 기재한 계약서 1매를 추가로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윤전기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1. 8.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장저당법 제7조 제96호 에 따라 피고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충북 청원군 북이면 (주소 생략) 전 1,266㎡) 및 그 지상의 인쇄공장 건물(이하 ‘인쇄공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윤전기 및 인쇄공장 건물 내 각종 기계류를 모두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에 10억 원을 대출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의 조건으로 담보물인 인쇄공장과 이 사건 각 윤전기 등 기계기구 일체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을 요구받고, 2003. 11. 27. 보험기간을 2003. 11. 30.부터 2004. 11. 30.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총 29억 2,000만 원(= 피고 회사의 인쇄공장 건물의 보험가입금액 5억 원 + 피고 회사의 건물 내 이 사건 각 윤전기를 비롯한 기계 기구 일체 23억 2,000만 원 + 옥외 변전설비 1억 원)으로 정하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로 12,133,600원을 납입하였다.

3) 피고 은행과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출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03. 12. 5. 이 사건 보험증권에 첨부된 “본 계약의 목적을 (피고 은행) 귀하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시에는 보험금 중 15억 원을 한도로 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승인함”이라 기재된 피고 은행의 질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화재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2004. 2. 16. 피고 회사의 인쇄공장 2층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일어나 인쇄공장 2층 사무실과 이 사건 각 윤전기가 불타는 사고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화재발생 당일 대영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윤전기를 포함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다.

2)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대영손해사정의 ☆☆지점장 소외 4는 피고들로부터 손해사정에 관한 자료로, 2004. 2. 26.자, 2004. 3. 3.자 각 견적서(○○○윤전기 17억 원, △△△△윤전기 14억 원), 2004. 3. 3.자 견적서(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윤전기대금이 기재되어 있음), 거래내역서(○○○윤전기 15억 원, △△△△윤전기 14억 원), 수리견적서와 명세서(○○○윤전기 17억 원, △△△△윤전기 14억 원), 수리견적서와 한국감정원 청주지점 작성의 감정서(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가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다)등을 제출받고 3회에 걸친 현장실사 등의 조사절차를 거친 후, 2004. 4. 16.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지급보험금 총액을 아래와 같이 합계 1,741,111,144원(= 건물 183,143,874원 + 기계기구 1,557,967,27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원)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 보험가액 손해액 잔존물 순손해액 지급보험금
건물 500,000,000 360,953,690 342,749,592 198,043,874 14,900,000 183,143,874 183,143,874
기계 2,320,000,000 6,840,600,000 2,683,741,960 1,823,433,679 21,200,000 1,802,233,679 1,557,967,270
합계 2,820,000,000 7,201,553,690 3,026,491,552 2,021,477,553 36,100,000 1,985,377,553 1,741,111,144

㈎ 건물 : 신축공사비 360,953,690원에 경년감가율 1.78%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인 342,749,542원을 보험가액으로, 복구공사비 208,562,370원에 경년감가율 1.78%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인 198,043,874원을 손해액으로 각 산정하고, 위 손해액에서 잔존물가액 14,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83,143,874원을 지급할 보험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기계기구 : ① ○○○윤전기에 대하여는 신품 재조달가액 40억 원에 감가율 60%를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16억 원으로 정한 뒤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 수리비 상당액인 756,801,319원으로 평가하였고, ② △△△△윤전기에 대한 손해액을, 신품 재조달가액 23억 5,000만 원에 감가율 70%를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7억 500만 원으로 정한 뒤 전손으로 보아 위 7억 500만 원을 손해액으로 평가하고 △△△△윤전기의 잔존물가액은 21,2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나머지 기계들에 대하여는 최저 12.74%에서 최고 60%까지의 감가율을 각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정한 후 전손 또는 수리비로 합계 361,632,360원을 손해액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위 손해액 합계 1,823,433,679원에서 △△△△윤전기의 잔존물가액 2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802,233,679원을 순손해액으로 보고, 여기에 보험가입율 86.45%{= 가입금액 23억 2,000만 원을 보험가액 2,683,741,960원(○○○윤전기 16억 원, △△△△윤전기 7억 500만 원, 기타 기계기구 378,741,960원의 합계)으로 나눈 값}를 곱한 1,577,967,270원을 최종 지급할 보험금액으로 산출하였다.

마. 보험금의 수령 및 이후의 사정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간사회사로서 위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2004. 4. 23. 이 사건 질권자인 피고 은행에 보험금 1,741,111,144원 중 15억 원을, 피고 회사에 나머지 241,111,144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 은행은 2004. 4. 28.부터 2004. 5. 31.까지 6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출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인 4억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 회사는 2억 1,000만 원을 피고 4(대판 소외인)의 계좌로, 9,000만 원을 피고 2의 누나인 소외 5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나머지 366,111,144원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윤전기와 같은 공장물건의 경우 지급할 보험금은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제21조 제1항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7호증의 7, 34, 35, 61, 73, 83, 100, 101, 102, 122 내지 124, 135 내지 138, 154, 163, 갑 제18호증의 29, 42, 5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과 공모하여, 기초사실 라. 2)항 기재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2004. 2. 26.자 및 2006. 3. 3.자 수리견적서, 중고견적서, 거래견적서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등이 실제 매입한 이 사건 각 윤전기의 가액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문서임을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위 서류들을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손해사정인을 기망하고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근거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60조 에 따라 원고에게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피고들은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가 이 사건 각 윤전기의 가액에 설치비용 등을 합산한 총액을 기재한 것으로 허위문서가 아니어서 위 각 추가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도 허위문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서류 중 감정평가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가 소외 3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윤전기의 현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허위문서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문서가 손해사정인의 사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2의 위 행위는 이 사건 각 윤전기의 피고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따라 피고 2와 각자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 2는 1999. 8. 19. 소외 2, 소외 6과 각 1억 원을 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1. 3. 23. 소외 2, 소외 6으로부터 보유주식 전부를 각 양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2는 소외 3과 사이에 2001. 5. 29.자 확약서, 2001. 10. 1.자 각서 등 이 사건 각 윤전기의 대금 정산과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2001. 6. 27.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에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 지점의 감정인 소외 7은 위 각 추가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윤전기의 구입가격을 전제로 하되 한국감정원 다른 지점에서의 감정전례를 참고하여 ○○○윤전기의 감정가액을 8억 6,000만 원(= 재조달가액 40억 원 × 감가상각율 0.215)으로, △△△△윤전기의 감정가액을 5억 525만 원(= 재조달가액 23억 5,000만 원 × 감가상각율 0.215)으로 각 평가하였다.

4)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소외 2는 2003.경 ○○○윤전기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근거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 3은 소외 2에 대한 구속영장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다.

5) 피고 3은 이 사건 화재의 손해산정인인 소외 4에게 위 중고견적서 등을 직접 제출하였는데 각 제출시마다 피고 4(대판 소외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외에도 수시로 피고 4(대판 소외인)에게 피고 회사의 회계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였다.

6) 소외 8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인쇄공장과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이 자신에게 수리견적서의 수리비 총액 등을 대략 정하여 주고 관련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감정인 소외 7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과정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상 기재를 토대로 재조달원가를 산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손해사정인 소외 4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재조달원가를 전제로 위 피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중고견적서 등의 가액을 참조하여 이 사건 각 윤전기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7. 10. 8. 청주지방법원 2006고합286, 287(병합)호 로 사기죄로, 2009. 7. 1. 대전고등법원 2007노43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대법원 2009고합6690호 ) 계속 중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허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전액을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각 윤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류, 인쇄공장에 대한 보험금과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보험금 합계 1,245,399,840원{= (○○○윤전기 손해액 756,801,319원 + △△△△윤전기 손해액 705,000,000원 - △△△△윤전기의 잔존물가액 21,200,000원) × 보험가입율 86.4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2004. 4. 2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9.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21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손해사정인에게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의 증거서류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이 공모하여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한 점,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 보통약관에서 정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질권자인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질권에 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은행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청구적격 주장

위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질권자인 피고 은행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타인과 법률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 항변

피고 은행은, 원고는 전문적인 보험사업자로서 피고 은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항변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질권설정을 승낙하였으므로,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선의·무과실의 질권자인 피고 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49조 , 제450조 , 제451조 에 의하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에 채무자는 질권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보류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가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승낙시나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1조 제1항에 기한 사정은 보험사고가 일어난 이후에야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피고 은행의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항변사유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채권의 준점유자 주장

피고 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이므로,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지급한 금원은 민법 제470조 에 따른 선의의 변제로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70조 는 채무자가 변제를 수령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를 채권의 준점유자라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모두 상실되었으므로 피고 은행은 질권자로서 수령한 보험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선의의 수익자이어서 현존하는 이익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수령한 보험금 15억 원 중 4억 2,5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반환하고 보험금 수령 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우선순위 있는 담보권 일체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하여 상실되는 피고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한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 한가지 목적물에 대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1999.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 참조), 위 약관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피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 즉 이 사건 각 윤전기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윤전기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질권에 기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이 사건 각 윤전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93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이른바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나머지 피고들과 각자 원고에게,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중 1,245,399,840원{= (○○○윤전기 손해액 756,801,319원 + △△△△윤전기 손해액 705,000,000원 - △△△△윤전기의 잔존물가액 21,200,000원) × 보험가입율 86.45%)}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 , 제749조 제1 , 2항 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2. 27.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9.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9. 9. 21.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가집행선고를 면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에 의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집행정지절차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홍기태(재판장) 최영은 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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